개인회생의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9. 4. 14:56
채무자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해주는 금지명령까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9.25 |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9.17 |
개인회생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9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1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