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8. 29. 14:36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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