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절차.최저생계비.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해서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
보건복지부 기준 |
개인회생 기준 |
1인 가구 |
617,281원 |
925,922원 |
2인 가구 |
1,051,048원 |
1,576,572원 |
3인 가구 |
1,359,688원 |
2,039,532원 |
4인 가구 |
1,668,329원 |
2,502,494원 |
5인 가구 |
1,976,790원 |
2,965,185원 |
6인 가구 |
2,285,610원 |
3,428,415원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서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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