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 - 채무독촉.빚독촉.채권추심.소득.생계비.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6. 10. 18. 15:16
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니 꼭 다른 직장을 다니셔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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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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