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의 대응방법
개인회생2018. 3. 8. 15:2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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