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개인회생2018. 3. 12. 15:28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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