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되나요??,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되나요??

 

 

법률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애기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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