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환급금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2018. 3. 22. 15:09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0) | 2018.03.28 |
---|---|
주식투자로 진 빚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 (0) | 2018.03.26 |
채무 금액이 소액인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0) | 2018.03.20 |
이혼 이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생계비에 양육비 포함될까? (0) | 2018.03.16 |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0)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