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
개인회생2018. 3. 28. 15:11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부채증명서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채권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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