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2018. 2. 9. 15:46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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