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생위원 보수 납입금액
개인회생2018. 2. 5. 15:19
각 지방법원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다른점이 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 ~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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