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면?
개인회생2018. 1. 30. 15:37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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