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에 연체정보 삭제될까?
개인회생2018. 1. 24. 14:52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면? (0) | 2018.01.30 |
---|---|
변제계획안 인가후 전부명령의 처리는? (0) | 2018.01.26 |
급여가 전부명령으로 압류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0) | 2018.01.22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원칙 (0) | 2018.01.18 |
별제권이란?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