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회생2024. 7. 25. 13:40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고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장8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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