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로는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정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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