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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