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후의 알게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파산2019. 9. 20. 14:27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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