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9. 8. 30. 14:20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형챡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결정이후의 알게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9.20 |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9.09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26 |
파산면책 신청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14 |
면책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