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과 개인회생 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3. 22. 14:33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사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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