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신청시 외부회생위원선임 기준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