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생위원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9. 3. 19. 15:18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의 소득과 개인회생 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2 |
---|---|
부동산의 청산가치의 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3.21 |
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 - (0) | 2019.03.14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12 |
신용불량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