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