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 변제금.개인회생폐지결정.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8. 30. 14:33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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