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9. 16. 14:0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급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의 재신청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즉시항고.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08 |
---|---|
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01 |
개인회생의 중지명령이란? - 채권추심.금지명령.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08 |
변제계획안의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 변제금.개인회생폐지결정.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21.08.30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