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불인가결정 - 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10. 1. 11:46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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