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전의 가용소득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10. 19. 14:15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용(변호사 보수 및 법원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개시신청서 양식의 기재례에 있어서 신청이유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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