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10. 27. 14:03
'청산가치의 보장'이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금보다 높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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