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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개인회생2017. 10. 16. 14:52



별제권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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