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