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개인회생2017. 10. 20. 15:47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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