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소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상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 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을때 해당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가 많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이 불명확한데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신고 자료에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소명이 불분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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