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의 지급명령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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