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에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가 몇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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