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회생2019. 6. 13. 14:09
현행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돼
주택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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