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9. 7. 1. 15:14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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