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2019. 6. 21. 14:5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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