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되는 면제재산의 금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5. 1. 1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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