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회생상담.빚탕감.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2018. 4. 27. 15:21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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