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의 차이점 - 빚독촉.채권추심.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8. 5. 2. 15:01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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