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이전 폐지결정 된 이후, 납부한 변제금의 반환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3. 2. 2. 14:03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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