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다면? - 빚독촉.강제집행.의정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6. 20. 15:48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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