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이후의 불이익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2018. 6. 22. 15:17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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