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2017. 11. 27. 15:28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독촉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유체동산압류, 지급명령 등등 강제집행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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