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개인회생2017. 11. 21. 16:00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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