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개인회생2017. 11. 15. 15:16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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