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조사인(해당지역의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록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