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의미 -파산선고.면책결정.빚독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8. 17. 14:39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파산을 선고한다(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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