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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상하여 14일로 한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에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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