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으로 면책의 취소 결정
개인파산2017. 8. 29. 15:24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은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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