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위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춯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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