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중요한 요건 지급불능!!
개인파산2017. 9. 7. 15:36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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