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의 이의제기
개인파산2017. 9. 12. 15:51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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